수원지법, 가처분 2차심문…유상증자 정당성·상속세 재원 마련 노력 등 호소
한미사이언스(한미그룹)는 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OCI 홀딩스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소송 2차 심문에서 "OCI그룹과의 통합은 한미의 정체성과 로열티를 지키면서, 한미의 미래가치를 높여 주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한미그룹은 3자 배정 유상증자의 정당성과 두 그룹간 통합 이후의 구체적 시너지, 상속세 재원 마련을 하면서도 한미를 지킬 수 있었던 결단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상대측에서 제기한 비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반면 임종윤 사장측은 이번 통합을 반대하는 여러 이유들을 제시했지만, 정작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면서도 ▲경영권을 지키고 ▲한미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임종윤 사장측 변호인은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의 '대안 제시' 요청에 대해 "오랜 기간 경영권에서 배제돼 있던 상황이라 대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가 이번 통합으로 경영권을 빼앗기게 됐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안 제시 질문에는 '애초에 경영권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셈이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한미그룹 관계자는 "임종윤 사장 측은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번 통합의 취지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서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 반면 한미 측은 대주주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한미를 지켜내려 했고, 회사의 미래가치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면서 "한미를 지켜야 한다는 큰 목표 아래 진행된 이번 통합 과정에서 주주들께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드려 송구할 따름이다. 반드시 한미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모든 주주 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회사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